구직 청년은 물론 여러 사유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고민하는 여성과 중장년층 취업희망자를 이 헤 정부에서 취업 준비부터 실제 취업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는 국민취업준비제도를 알아보고 국민취업준비제도 참여 중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준비제도 자격요건
I유형 자격요건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취업 희망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직장을 다녔던 취업경험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쥐업기간 요건이 부족한 신청자가 해당되지만, 대신 18세~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취업 경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II유형 자격요건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지원대상)
- 청년: 18세~34세 구직희망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희망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및 비주택거주자 / 탈북민 / 신용회복지원자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건설일용직 / 위기청소년 / 결혼이민자 / 미혼모,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산재 장애자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I유형 지원 불가능 대상
- 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II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받거나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기관등에서 취업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 이상 총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구직촉진수당 받는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최소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되면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I유형 지원자 (위에 I유형 자격사항 확인요망)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후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 활동에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중에 월 소득이 577200원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외에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후 지원확정 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빠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버튼을 바로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고용센터 비치)
- 가구 소득과 취업상황이 전상에 알 수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취업 및 사업주 확인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등 고용센터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가능
- 수급자격 확정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 고용센터 본인 담당자와 앞으로 취업활동에 대한 방향등에 대한 진로상담을 받습니다
- 구진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게좌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상담사와 함께 계획한 구직활동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지원이 지속됩니다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이 모두 종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3개월간 구인정보를 계속 알려줍니다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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