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편의를 위해 분양가의 80%의 2%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청년 청약통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갸웃하게 되지만 일단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으로 알려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유는 저출산이 큰 이유이며 그 원인은 청년층들이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1위가 비싼 집값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제약을 완화하여 소득요건도 낮추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 전까지 4.5%로 높아지고 최대 납입금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위와 같이 청약통장 요건을 낮추고 해당 통장으로 1년 이상 납입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 주택담보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2.2%대 고정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기간 중에 결혼을 하면 0.1% 금리를 인하해 주며 또한 첫 아이를 출산하면 0.5% 그리고 다음 출산부터 0.2%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주어 최저 금리 하한선이 1.5%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기존에 납입이력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정책은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신청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소득제한이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문턱 낮춘 부분이 큰 변화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지원대상은 만 39세 무주택자로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웅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대상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과, 다른 청약통장 납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내용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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